급여선지급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2025년 3월 21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페이워치 코리아(이하 "회사")가 회원에게 '회원의 출퇴근 기록인증을 통한 급여 선지급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및 의무,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조건,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본 조 및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①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②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를 고용한 주체로서, 회사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③ "페이워치 앱"이라 함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휴대용 단말기에 설치되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회원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④ "근태정보"라 함은 회원의 출퇴근 인증과 관련한 정보로, 회원의 근태평가정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의 동의를 득한 후 소속 근무지의 사용자로부터 사전 합의하에 수신하는 재직 및 출근, 결근, 지 각, 조퇴, 휴가 등의 내역을 말합니다.
⑤ "근태평가정보"라 함은 회원이 "페이워치 앱" 등을 통해 입력한 정보 및 "근태정보", 체결한 전자 근로계약서, 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 자격득실 여부 등을 근거로 회사가 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한도를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생성한 근태 관련 정보를 말합니다.
⑥ "가맹점"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합니다.
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나.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⑦ "페이워치 머니"라 함은 회원이 특정 시점까지 일한 만큼 적립된 마일리지 중 재화 또는 용역 구입에 사용을 희망하는 금액을 특정하여 서비스 내에서 회사에 통보하고, 해당 금액 상당의 회원이 보유하는 임금채권을 회사에 양도함으로써 회사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⑧ "급여"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회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정 금액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와 항목은 회사와 사용자간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로 체결한 계약 또는 사용자와 회원간 별도 합의한 사항에 따릅니다.
⑨ "급여일"이라 함은 회원이 사용자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일자로서, 회원이 서비스 이용 신청시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⑩ "에스크로 계좌"라 함은 회사와 제휴한 은행이 회원에게 부여한 가상계좌를 말하며,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입금된 자금은 회사와 제휴한 은행 명의의 예치계좌에 집금됩니다.
⑪ "수수료"라 함은 회원이 페이워치 머니를 발행하는 대가로 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수수료는 건당 일정 금액으로 부과되며, 구체적인 금액과 수수료 산정기준은 서비스 내에 별도로 공지합니다.
⑫ "마일리지"라 함은 회원의 근로시간을 기록하는 단위로, 페이워치 앱을 통해 출퇴근 인증 또는 회사와 별도 협의한 방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인증할 경우 1시간당 10,000마일리지가 적립되며 급여일에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마일리지는 그 자체로 금전적 가치를 가지지 않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원의 근로이력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효력 변경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보기 쉽도록 서비스의 화면 내 또는 별도의 연결 화면에 게시하거나 팝업화면 등으로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회원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⑥ 회원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① 회사는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회사가 회원과 맺은 기타 약관, 회사가 정한 각 서비스의 세부 이용 정책 및 상관례에 의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을 함께 적용하며, 양자의 해석이 충돌, 모순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① 본 서비스는 회사, 회원, 사용자 간의 3자 관계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회사와 사용자는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회원이 급여일로부터 직전 1개월간 페이워치 머니를 발행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회사와 체결한 별도 계약에 따라 급여일에 회원에게 부여된 에스크로 계좌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회원이 급여일로부터 직전 1개월간 페이워치 머니를 발행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회원이 지정한 개인 계좌로 급여를 직접 지급합니다.
② 서비스의 내용 및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원은 "페이워치 앱"을 이용하여 재직 및 출퇴근, 근로시간을 인증(GPS를 통한 사업장 위치기반셀프 인증). 단, 회사와 사용자 사이에 별도로 위 인증 방법을 협의한 경우 그 방법에 따르기로 합니다(예시: 사용자가 근무기록 제공, 사업장내 QR코드 스캔을 통한 근무시간 기록 등).
2. 인증된 근로시간만큼 마일리지가 적립 (1시간 = 10,000마일리지)
3. 회원은 특정 시점에 회사에게 그 때까지 일한 만큼 적립된 마일리지 중 페이워치 머니의 발행을 희망하는 마일리지 금액(이하 "대상 마일리지")을 특정하여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시점에 대상 마일리지 상당의 페이워치 머니가 즉시 발행됩니다(1마일리지 = 1페이워치 머니).
4. 전항의 통보 시점에, 회원은 페이워치 머니 발행대가로 대상 마일리지에 상응하는 임금채권을 회사에 양도합니다. 이때 양도되는 임금채권은 페이워치 머니 발행 시점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일에 지급될 임금채권 중 회원이 발행 받는 페이워치 머니에 해당하는 부분(1페이워치 머니=1원)으로 한정됩니다. 회원은 회사에게 해당 임금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에 따라 회사는 회원을 대리하여 사용자에게 임금채권 양도 통지를 합니다.
5. 회원은 발행된 페이워치 머니를 가맹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페이워치 머니는 1원의 금전적 가치를 가집니다.
6. 사용자가 급여일에 회원에게 부여된 에스크로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면, 해당 금액에서 회원에게 급여일 직전 1개월간 발행된 페이워치 머니 상당의 금액(이하 "페이워치 머니 금액"으로, 1페이워치 머니 = 1원. 임금채권 양도 금액과 동일함)과 본 약관 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합산하여 공제 후, 잔여 금액이 급여일 당일에 회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됩니다.
제6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의 조건 및 신청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② 회사는 "근태평가정보"를 생성하고 회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생성한 "근태평가정보"는 가맹점 또는 회사가 급여선지급 서비스, 추가적인 혜택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페이워치 머니 전환 신청 정보를 가맹점에 전달함으로써 가맹점이 회원에게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의 급여가 회원에게 부여된 에스크로 계좌로 입금될 경우 해당 에스크로 계좌로부터 페이워치 머니 금액에 상응하는 임금채권 금액과 본 약관 제8조에 따라 산정되는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에게 페이워치 머니 금액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수수료 외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습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회원이 급여일로부터 직전 1개월간 페이워치 머니를 발행 받은 경우, 회원은 급여일에 사용자가 회원에게 부여된 에스크로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고, 회사가 해당 에스크로 계좌에서 페이워치 머니 금액에 상응하는 임금채권 금액과 본 약관 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음에 동의하여야 하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급여일로부터 직전 1개월간 페이워치 머니를 발행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② 회원 급여일로부터 직전 1개월간 페이워치 머니 발행사실이 있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수령 계좌를 회원에게 부여된 에스크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변경하거나, 사용자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원이 급여일로부터 직전 1개월간 페이워치 머니를 발행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③ 페이워치 머니 발행 한도는 회원별 차등 부여하되 회원이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50% 범위 이내로 한정합니다. 다만, 사용자 및 회원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④ 회원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8조 수수료
① 회사는 회원이 페이워치 머니를 발행할 때 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에 게시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③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약관의 명시 및 효력 변경)을 준용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변경 또는 중단
① 회사는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서비스내 공지사항 알림 및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기타의 방법으로 시행일로부터 1개월 전에 회원에게 고지하고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설비의 보수 공사 등 부득이한 경우, 정전/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가맹점 또는 타 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기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전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내 공지사항 알림,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중단일로부터 14일 전에 고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하여 사전 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사후에 고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① 회원은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워치앱 등을 통해서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원에게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14일 전에 사전 통지한 후 회원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약관 제7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1조 페이워치 머니의 소멸시효 및 유효기간
① 회사가 발행한 페이워치 머니의 소멸시효는 충전일로부터 5년(60개월)이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소멸시효 내에서만 회사가 발행한 페이워치 머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자발적으로 페이워치 머니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본 조 ①항에 따라 회사가 발행하는 페이워치 머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③회원은 회사에 유효기간 내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최소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유상으로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회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잔액의 90%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알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회원에 대한 고지
① 회원에 대한 고지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앱 내 알림 등 회원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개별 고지하고, 동시에 서비스 공지게시판 등에도 해당 내용을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의 경우 서비스 공지게시판 등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 변경, 수수료 변경, 서비스 중단, 계약 해지 등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개별 고지와 게시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①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전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5. 3. 21 부터 시행합니다.